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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 신청하세요!(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by 신나는곰곰 2024. 3. 11.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아기 기저귀와 분유값이 많이 듭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및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먼저,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거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시는지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단위:원)

기저귀-그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는 앞서 살펴본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보호 ·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별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 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합니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분의 금액이 모두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24개월분 지원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신청할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신청권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원칙은 영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증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이 있으니 제출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방문하시기 전 미리 관할 시 · ·구 보건소나 읍 ·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제분유
분유

 

 

사용처

기저귀 90,000원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110,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존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재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점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이용 가능 판매점
BC카드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 마켓, 국민 행복 몰
롯데카드 롯데카드 띵 샵, 롯데마트, 롯데 VIC 마켓,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 편의점, GS 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 몰, 이마트,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 편의점, GS더 프레시, 부츠, 세븐일레븐 
KB국민카드  국민행복 몰, GS25 편의점,CU 편의점
신한카드 신항카드 올 댓 쇼핑, 국민행복몰, GS25 편의점, CU 편의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아기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